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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전북도내 아동위원 없어.... 아동학대 무방비[전북중앙신문, 2014-04-15]

작성일    2014-04-30
조회수    2,364

도내 '아동위원' 없어… 아동학대 무방비
올해 1분기만 318건 신고 도내 시군 아동위원없어

 

 

최근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 등을 상세히 파악해 지원하는 ‘아동위원’이 전북도내 시·군에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일선 시·군이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두도록 돼있는 아동위원 조례를 10곳만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군 아동위원은 아동복지와 관련해 해당 시·군 전담공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된다. 그러나 상당수 시·군은 최근에 조례를 만들었고, 있더라도 아동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다. 임명된 위원들도 활동이 전무 하다시피 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인 셈이다.

더구나 임실군과 부안군, 장수군 등 4개 시·군은 10여 년이 넘게 관련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다. 아동위원 정수는 각 읍·면·동당 1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서는 초과인구 5000명당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처럼 아동위원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당초 취지인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이나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명예직인 아동위원에 대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만 위원 활동은커녕 일부 시·군은 조례도 언제 제정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된 아동학대는 총 967건에 달할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646건이 아동 학대로 판정됐고 올해 들어서도 318건(1/4분기)의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서 아동위원 활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내 아동관련 전문가들은 “울산과 칠곡에서 계모에 의해 의붓딸이 사망한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아동학대를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며 “아동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가 하면, 학대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아 사회 구성원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링크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141